부산형사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올린 성적인 단어를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이 SNS를 통해 메신저로 연락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반성하고있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께도 사과편지를 작성하는 등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강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점과 헌혈, 후원(기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 진정성을 소명하기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받아들여 실형을 피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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