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기 혐의, 감형 판결
춘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사자들과 전회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 수거책 등으로 인하여 사기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이 사건 범행에 단순·소극 가담 주장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다른사람한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기망행위 자체 가담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춘천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춘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조직적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단순 실행 행위만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족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감형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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