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사기고소변호사 | 코인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 사기 혐의로 고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사기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관계인 피고인이 원금 보장을 언급하며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받아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사기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구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대리하고 명확한 합의 조건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구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합의를 이끌어냄은 물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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