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성범죄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마무리
상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몰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가 나오도록 촬영을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소문이 돌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상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영상 내 여성 식별이 어렵다는 점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이 현재 남아있지 않고,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로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으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 공탁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여러 번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합의가 아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여러번의 합의시도와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또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던 점, 형사공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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