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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 여자친구 몰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가 나오도록 촬영을 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당시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 강조

대구성범죄변호사는 범행당시 피고인 또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다는 점으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 공탁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여러 번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합의가 아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여러번의 합의시도와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또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던 점, 형사공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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