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받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이긴하나 다른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하게끔 일조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뢰인의 피해상황과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대한 어필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되었고, 금전수거책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피해변제를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조직의 기망에 의뢰인이 연이어 기망당한 점, 가담 정도 또한 매우 낮음을 경찰조사 및 의견서를 통하여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죄사실 인지에 대한 소명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 경찰조사를 통하여 본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받는 행위가 되려 해당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하였다는 등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것조차 인지하지 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행위가 되려 피해자를 위한 행동이라고 오인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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