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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창원형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 후 나체상태의 피해자의 전신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변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 후 피해자가 삭제하라는 요청에 삭제하였으나 별도의 삭제공간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억울함을 풀고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2차 삭제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대한 소명

창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더라고 피해자의 삭제요청으로 휴대전화 내 사진저장공간에서 삭제하였으나 2차적으로 추가적인 삭제, 소위 '휴지통' 에서 사진이 잔류하고 추가적인 삭제가 필요한지 인지 못하였음을 경찰조사 당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증거능력 부정

창원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해당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의 의미, 임의제출할 경우 임의로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정부터 강제성이 없었음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구속되어 있던 신변 또한 해제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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