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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전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돈을 지불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전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돈을 지불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인 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매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및 형사공탁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 및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전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전자장치부착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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