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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군형사변호사|모해위증(위증)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냄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하여 모해위증(위증) 혐의로 입건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료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후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증언 당시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며 되려 피고인을 기소하였기에 도움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군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군형사변호사는 군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판례에 입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사건 의뢰인외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 및 검토

군형사변호사는 사건 관계인들의 관계를 비추어 볼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없으므로 의뢰인은 재판을 교란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은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및 반박으로 검사의 항소이유와 다른 증인들의 진술들을 파훼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검사항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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