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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남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상태였으나 취기가 많이 가셨다고 생각했고, 자택과의 거리가 멀지 않게 느껴져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졸음운전을 하여 피해자 차량의 후면을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음에도 수사단계까지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하다 기소된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성남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완만한 합의 체결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성남교통사고변호사는다수의 합의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감정적인 부분에 공감하였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끝에 민형사상의 부제소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하는 모습, 폐차 후 재범방지의지등 유리한 양형 주장

성남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건 발생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폐차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의지등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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