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스토킹범죄에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인 피해자가 연락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문자와 유선연락을 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스토킹범죄에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법규정 및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기에,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수사단계까지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송치 이후에야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형사조정신청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체결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수원형사변호사는 담당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민형사상의 부제소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등 유리한 양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수원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자필 사과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 및 연락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방지 및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지인이였던만큼 큰 공포감과 불안감, 배신감에 힘들었던 피해자였으나,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형사조정에 따른 합의까지 체결하면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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