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천형사변호사|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종결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장 내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통상적으로 합의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처벌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견서를 통한 구체적 상황 진술과 그에 따른 항변
부천형사변호사는 당시의 사건발생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증거기록내에 있는 소위 '바디캠' 자료 또한 확보하여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항변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등 유리한 양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부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직증명서, 전과없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하였고 초범인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자칫 공권력에 대한 반항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든 사건이었으나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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