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표지를 부착하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부착하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29조(위조등공문서의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기부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인천형사변호사는 이를 포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인천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위험성이 없는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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