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나, 책임자로써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지인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써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지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조작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더불어 위계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대구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회사와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와 함께 회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에 이 부분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등의 제출을 통하여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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