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업주부로써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를 통해 현장 조사 업무의 외근직에 지원했으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되어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1인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의 여러 양형요인 주장
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끊임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죄를 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토대로,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보이스피싱 사건을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단계 초기부터 구속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서초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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