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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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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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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상대여성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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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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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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