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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안산형사변호사ㅣ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여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사건진행,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급가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특수협박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현장 정황 반박 및 범행 의도 부인 전략 보완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협박한 점이 아니라는 주장을 검토하였고, 당시 도로상황 및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 회복 입증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영상증거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의로 위협을 가했다고 수사했음에도 안산형사변호사가 의견서로 제출한 범행 의도 없음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피해 회복 입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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