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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양형사변호사ㅣ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높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를 안내드려 최대한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높은 음주운전 수치와 더불어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의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1100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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