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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양형사전문변호사ㅣ높은 음주 수치로 인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제148조의2(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자료를 안내드려 최대한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높은 음주운전 수치와 더불어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의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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