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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인천형사변호사ㅣ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약 50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고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피고인이 당시 일시적 판단 착오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 부각 및 사회 내 처분 유도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공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징역형 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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