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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없음

부산노동변호사ㅣ직장내괴롭힘으로 혐의를 받게 된 피진정인들, 근로기준법 위반 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멍청하다, 일 못한다는 등 폭언을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직장내괴롭힘의금지)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으로, 그 행위가 인정되면 회사 내 중징계로 이어지기에 방어권 행사에 집중을 둔 사건이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함을 주장

단순 진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혐의를 인정하면 안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정인이 진술한 일자에 일일이 반박

이른바 알리바이를 주장하여 진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결과

노동청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위반없음 처리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종결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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