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매매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 집행유예
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성매매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또 다른 동종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변호사 선임 결과
성매매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상 관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위와 같이 좋지 않은 범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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