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군형사변호사 | 경계근무 중 K-2소총으로 초병 협박한 초병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울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2024. 4.경 소속부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 자신이 들고 있던 공포탄 1발이 장전된 K-2소총을 함께 근무하고 있던 초병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겨누며 방아쇠를 당기겠다며 협박한 초병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경계근무 중 개인화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군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울산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울산군형사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울산군형사변호사는 지속적인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정상자료들을 담은 의견서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울산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나 울산군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는 노력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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