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약전문변호사 |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전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성명불상 모텔의 호실 내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대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
대전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계획범이 아닌 순간적 충동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반성문 및 양형 의견서 제출
대전마약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피의자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 점, 피의자의 전력, 태도 등에 비추어 단약의 여지가 남아있어 심리상담 등 맞품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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