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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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OO노래방에서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들을 불러 약 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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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노래방 주인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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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평소에도 이 노래방을 방문하여 40-50만원 상당의 주문을 하고 대금을 잘 지불하였으며, 당시에 싸움이 나서 기분이 나빠 술값계산을 하기 싫었을 뿐이지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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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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