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강제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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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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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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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4) 합의금수령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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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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