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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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동호회에 활동을 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호회원들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언제부터인가 채팅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의뢰인에 대한 악소문을 퍼트리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률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법리 구성이 쉽지 않으며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사건으로 모욕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채팅방 자료 수집, 채팅방 커뮤니티 회원들 분석,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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