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혐의, 무혐의로 사건 종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 6.경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포착되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무혐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모텔 직원의 진술 확보, 3)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통하여 당시 강간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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