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무죄

사기변호사 | 사기혐의, 무죄로 사건 종결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사기변호사 선임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