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장애인복지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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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자로, 보호시설에 있는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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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보호시설 원생이 자해행위를 한 것을 두고 의뢰인이 상해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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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상세히 분석하고, 시설 직원 등 참고인들의 진술 확보,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술 검토,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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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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