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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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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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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회사 내부 징계절차 관련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인멸할 고의는 전혀 없었고 고소인이 감정이 격해져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에 맞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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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들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었다는 점, 해당 증거자료는 인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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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5(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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