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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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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이사 직급으로 일하면서 국외 제조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간의 단가와 수량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영업용 주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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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거주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경찰 조사 초반에는 의뢰인에게 당연히 죄가 성립한다는 듯한 분위기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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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것은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이라는 개념표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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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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