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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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음악실에서 피해자(여, 14세)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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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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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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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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