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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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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이 2018. 11.경 피의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망 황OO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강제집행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조선족 OOOO와 공모하여 2019. 1.경 아파트를 OOOO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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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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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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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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