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가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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