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가상화폐거래 관련 배임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배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OOOOO의 회원이고 고소인 회사는 가상화폐 중개, 매매, 위탁대행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로, 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의 과실로 충전에 대한 전산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용약관 및 신의칙상 자신의 계정에 입력된 KRW에 대하여 이를 그래도 유지 보존하면서 고소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친구 OOO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상화폐거래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 금액이 3억이 넘어가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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