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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부산 OO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이동중인데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행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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