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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4.경 대구 중구 OOO로에 있는 OOO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칸 넘어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 2019.2. 중순경부터같은 해 4.경까지 62회에 걸쳐 남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 횟수와 그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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