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징역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제추행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평범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징역 8월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징역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가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