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불법 촬영으로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남탕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대전카촬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평범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징역 8월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징역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촬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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