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하였으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중원구 OOO길 진입로에서부터 OOO건물 정문 방향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 시간 대에 범행 장소 인근에 피고인의 통 화내역이 확인되는 점,이 사건 차량의 운행 경로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광주시 방면으로 향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수원형사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3조를 위반하여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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