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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석방 수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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