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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인터넷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마약류 구입대금 70만원을 입금한 다음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 또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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