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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성폭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 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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