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약 15회에 걸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도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수법, 횟수,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때문에 검찰에서 실형 구형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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