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간음약취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약취하여 간음약취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간음약취죄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원심파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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