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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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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상대방은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돈을 벌지 못하는 상대방에 비해 의뢰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신혼집 및 결혼식 비용 모두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는가 하면가사 및 양육에도 전혀 무관심하여 의뢰인 홀로 모든 경제적 책임 및 가사, 양육을 전담하여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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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과 합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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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조정을 신청한지 4개월 만에 3회에 걸친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 중 한명은 의뢰인이, 한명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두 개의 부동산 가액의 일부인 5억원 중 5천만 원은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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