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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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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8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원고는 2009. 경부터 음주를 일삼고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파탄 내었습니다그런데 도리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2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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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부부가 소유한 가장 큰 재산인 건물이 원고 명의이므로, 이 재산을 먼저 가압류한 이후, 원고에 대한 반소 및 상간남 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그동안 음주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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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심까지 진행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반소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

, 각 상간남들도 모두 300만 원씩 피고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반소로서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4

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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