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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부산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자신의 자취방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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