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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대구협박죄변호사 | 휴대폰 메시지로 협박하였으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협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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